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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 '대정부 교섭력 바탕으로 업계 구심점 역할 수행'

서민경제활성화 위한 블록체인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도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최근 블록체인기술과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주축이 된 협회가 창립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회장은 류근찬 전 의원이 맡았으며,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에 선임됐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정보기술교육원장인 유준상 전 의원이 각각 총재와 이사장에 선임됐다.

회원사는 블록 체인 기술 관련 연구개발 업체 및 단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업체 및 기관, 단체(금융 및 유통업체 등), 언론 및 홍보 관련 단체 및 기업, 블록 체인 교육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발족하고자 한다"며 "이 협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법과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총재는 “블록체인 분야가 이제 막 새롭게 펼쳐지는 영역이니 만큼 블록체인 기업은 앞으로 많은 난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제도의 규제, 정부정책의 미비, 기술 개발의 난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전 방위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곳에 항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나 과잉금지는 산업의 독이 될 것"이라며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ICO 정보 제공,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보안수준 제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성에 대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본처럼 등록제를 실시, 거래소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는 민간에 맡기되, 정부 역할은 평가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블록체인 관련 규제 선진화를 목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대정부 교섭력을 바탕으로 업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국가 전반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기반기술 연구지원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사업 및 자격증제도의 도입 ▲기업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신용평가사업 등 기업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기존협회들이 블록체인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관계 인사들과 블록체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 블록체인 사업이 성장하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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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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