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최근 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6차 국내소송이 진행되면서 누적 소송인이 153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6일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6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0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변호사는 “미국집단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상에 새로이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미국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부정조작 디젤차량을 소유한 미국고객들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6만원)상당의 보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대상인 2.0L엔진을 탑재한 디젤차량 소유자 48만 2000명에게 비자카드 500달러 상품권과 판매대리점 신용바우처 500달러 쿠폰을 지급하는 규모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