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나 재판 결과도 없고, 심지어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를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지침을 내려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등의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며 "반드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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