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목포시, 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납골당…사설 추모원에 봉안시설 증축 및 장례시설 신축 허가 논란

2023.11.23 15:18:24

7천여 세대 아파트 등 밀집 지역에 납골당…"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가?”
납골당반대추진위 결성…목포시 졸속 행정 규탄, 특혜 의혹 제기, 전면 무효화 주장

(목포=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목포 도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 사설 봉안당(납골당) 증축 및 장례시설 허가와 관련,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용해동 납골당설립반대추진위원회 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취위)의 안요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8월, 목포 도심 한가운데 대형 납골시설(봉안당) 증축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혐오 시설인 납골당 허가가 난 다음에야 뒤 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안요삼 위원장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모르는 대형 납골당이 그것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들어선다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 반문하며 행동에 나섰다.

자신처럼 뒤 늦게 납골당의 존재를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추진위원회 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항의하며 납골당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쳤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부터 목포시청 앞에서 며칠째 계속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납골당 설치 결사 반대', '목포 도심 한가운데 주거환경 파괴하는…공동묘지 설치 결사 반대' 등이 씌여진 피켓을 들고 오전 내 목포시청 앞을 지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심 한가운데에 혐오 시설인 대형 납골당이 들어선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용해동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면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 최초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역 이미지 실추에 따른 재산권 피해는 물론이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교통체증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그것도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멀지 않은 도심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포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의 시발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지난 2021년 12월, 용해동 531-21에 위치한 기존의 E추모원(지상 2층 142㎡ 주1동)에 지상 2층 1,512㎡ 주2동 규모로 확장하는 봉안당(납골당) 증축공사를 허가한 바 있다.

특히, 목포시가 허가한 봉안당 사업부지 주변은 7천여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대연초등학교, 용해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및 다수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이 집중된 목포시 도심이다.

지난해 여름까지만해도 이곳에 사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E추모원이 추진하는 봉안당 증축공사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작년 8월 8일 주민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결성된 반추위에 따르면, 목포시가 봉안당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 및 주민설명회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추위는 E추모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E추모원이 목포시에 신청한 봉안당 건축허가가 5개월 만에 승인이 난 데 이어 까다롭기로 알려진 재단법인 설립 또한 2개월 만에 허가가 나면서, E추모원이 추진한 봉안당 최초 등록에서 재단설립까지 소요된 기간은 불과 7개월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영 중인 E추모원은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부지에 ▲2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증축 허가 500평과 ▲3층 규모의 장례시설, 신축 허가 300평을 각각 허가받고 재단법인 설립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반추위 측은, 봉안시설 증축 허가가 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공개하며 현재 E추모원의 토지 소유주가 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며 허가 자체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반추위가 제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서류상에는 토지가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반추위가 본격적인 항의에 나서기 전까지, 봉안당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E추모원이 코로나19를 틈타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반추위를 중심으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수백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주민 동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반추위는 목포시에서 57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지난 2021년 2월 5일 진행된 ‘공개 민원회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목포시는 이날 민원회의를 근거로 “주민들과 민원회의를 거쳤으므로 행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반추위 측은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민원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결정됐는지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당시 반추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했다던 57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중차대한 사안을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 대다수가 최근에서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 민원이 묵살된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를 엄중히 조사하고 시작부터 잘못된 허가 자체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반추위 측에 “아직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끝나고 최근 E추모원이 장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해당 쟁점이 점화되고 있다.

안요삼 반추위 집행위원장은 “용해동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교회, 사찰과 같은 종교단체에 안치하는 유골은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며 5,000기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허가가 난 용해동 부지에 장사 재단법인이 납골당, 추모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종교단체와 달리 안치 유골 기수나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해동 지역이 자칫 대형 납골당으로 둔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목포시 관내 하당동에서도 납골당 설립 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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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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