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허가…재수감 207일만

  • 등록 2021.08.09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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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판정, 13일 출소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 받고 20개월여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이어 박 장관이 심사위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하면서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자 법률상 가석방 허가권자인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그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형법 72조). 지난 1월 18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징역형을 복역 중인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그 기준을 50~90%로 5%포인트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 60%(20개월)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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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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