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직권남용 일부 인정

  • 등록 2018.02.22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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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농단 의혹 알면서도 묵인, 국가적 혼란 초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병우에 대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했으나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우병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정위원회에 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지목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지시한 혐의와 K스포츠클럽에 대해 부당하게 감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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