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 80% 지원

  • 등록 2018.02.07 1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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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승합·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장착 의무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할 때 비용의 최대 80%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시 피해가 큰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키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은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각각 40%씩 최대 80%가 지원되며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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