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증거가 조악하고 불분명"

  • 등록 2015.11.01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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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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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 그것을 원 전 국정원장이 지시했느냐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심리 전단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정보 취득 당시나 직후에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또 내용도 질서가 없이 나열돼 애매하고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두 파일을 핵심 증거로 삼아서 422개 트윗 계정을 심리 전단 사용했다고 본 것은 형사소송법 법리 오해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트윗 및 리트윗의 범위는 향후 검사 증명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이와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살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 전원이 일치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3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장건섭 기자 i24@aum.net
장건섭 기자 gkc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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