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대한상이군경회 소속 회원 150여명을 이끌고 병원 장례식장의 업무를 방해한 지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지도부장 오모(62)씨와 회원 박모(69)씨 이모(52)씨 임모(55)씨 신모(55)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대한상이군경회 소속 회원 150여명을 이끌고 운구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등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다른 회원들과 같이 진입로 양쪽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의자를 늘어놓고 앉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장의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신용무 판사는 "고인 안치 업무를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이날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은 대한상이군경회 직할 특별지회인 '전우용사촌'이 약 30년간 운영해왔다.
2013년 11월쯤 대한상이군경회가 전우용사촌을 폐지하고 장례식장을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결정하자, 전우용사촌 관계자들과 대한상이군경회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놓고 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난 2월6일 서울동부지법이 장례식장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상이군경회 소속 회원 한 명이 이마에 부상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전우용사촌'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신 판사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되는 등 피해자가 장례식장 점유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 사건이 일어났고 업무방해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집단으로 모여 실력행사를 하며 분쟁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광천 기자 gkc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