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인천시는 도심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표준관리지침’을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한다.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인공시설물로서 하절기에 유아·어린이 및 시민들이 즐겨 찾기 때문에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리해왔지만, 올해 초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배경이 마련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경시설 최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관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가동기간 및 이용객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하여 수질향상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를 활용해‘표준관리지침’을 만들어 각 군․구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시민들의 신체에 직접으로 접촉되는 시설로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표준관리지침을 통해 각 군·구에 수경시설의 관리가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돼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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