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개신교계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한국교회연합 등 계신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 역명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봉은사역(奉恩寺驛)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지하철역이다. 급행 열차가 정차한다.ⓒ미래일보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한국교회연합 등 계신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 역명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봉은사역(奉恩寺驛)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지하철역이다. 급행 열차가 정차한다.ⓒ미래일보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서울시를 상대로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교연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교연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코엑스교차로 지역에 있는 역사의 명칭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하자 역명이 종교 편향적이라며 반발해왔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