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 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등록 2022.03.21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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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위반하면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불법 청약과 달리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취소 규정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하려면 전매제한기간 위반도 분양 취소 의무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병훈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입주자 지위는 무효가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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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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