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1.12.14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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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선후보자 결정되면 방송토론회 총 6회 이상 의무 개최
김승남 의원, "일방적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되는 일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이에 개정을 대표발의하고 현행 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도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뒤부터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각각 실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줄고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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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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