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이상 안돼…명의신탁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할 것"

  • 등록 2021.06.10 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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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잔금 납입 일자 잘못 인지, 실제 잔금 납입 일자 확인됐으면 구제해야
전화 한 통만 했으면 확인될 것을 그조차도 안해
권익위에 두 차례 공문 발송에 답변 없고, 조사단장에 사실 알렸으나 묵묵부답
수사의뢰 철회 않는 것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에 이를 수도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팔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더 이상의 소명은 없을 것이다. 이미 소명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했다. 그는 권익위가 △잔금지급일인 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3월26일 14억여원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두 달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 지급 일자는 3월26일이 아니라 5월13일이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지급 당일인 5월13일"이라며 "금융거래 내역은 며칠 전에 공개해 권익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수사의뢰하면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익위가 잔금 납입일자를 잘못 알아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라도 소명됐을텐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수사철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고에 이를 것"이라며 "(수사요구 철회를) 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에도 "명명백백히 새로 드러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탈당권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미 탈당한 의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첫 판단은 잘못됐을지라도 진실이 드러난 이상 정치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목적도 진실을 덮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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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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