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 중 10.4%에 달하는 58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29.3%에 달하는 164곳으로 경기도민의 9%에 해당하는 113만2,737명은 전쟁 등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는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이 존재했다. 양평군은 12개 읍·면 중 양평읍 1곳에만 13개의 대피소가 설치돼 있었고, 91.7%인 11개 면에는 대피시설이 없었다. 다음으로는 ▲가평군 83.3%(대피소 있는 읍·면·동 1 / 없는 읍·면·동 6) ▲여주시 66.7%(8/12) ▲이천시 57.1%(6/14) ▲화성시 29.2%(7/24) ▲안성시 26.7%(4/15) ▲광주시 20%(2/10) ▲남양주시 17.6%(3/17) 순으로 대피소 미설치 읍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에 집중돼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지침 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현 지침으로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동단위의 경우도 실제 대피가능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미지치 못하는 곳이 20개 시 72개 동에 달한다는 점이다. 동에 살지만 대피가 불가능한 인구가 62만4,295명이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대피 불가능 인구 113만2,737의 55%에 달한다.
시별로 보면 안산시가 11개동, 21만2,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 12개동, 14만6,581명, 고양시 6개동 5만1,409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현 민방위지침으로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20개 시 72개 동에 대피소가 부족해 경기도민 62만4,295명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지정된 대피소의 실제 수용가능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유사시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피시설을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