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참여연대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시 상속세 과세했어야"

  • 등록 2017.10.17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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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오전 9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탕레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조준응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 ▲2008년을 전후하여 이뤄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 비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어제 국감을 통해 정부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바꾸지 않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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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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