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등록 2021.03.15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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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사직전에 내몰린 여행업 등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지원이 절실한 시점"
"관광업계 피해지원의 재원으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기금운용사업의 형태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여행업의 집합금지업종 지정, 사무소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여행업계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업의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여행업계는 대기업마저도 구조조정과 폐업의 위기에 몰려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감염병과 천재지원 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출연금, 카지노사업자와 면세점의 납부금, 출국시 1만원씩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다. 2021년에는 1조 6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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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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