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 등록 2017.10.13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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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구속기간은 16일 자정까지 였으나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함에 따라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측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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