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 생도 퇴학 처분은 정당"

  • 등록 2017.07.31 09:58:45
크게보기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예 지휘관 양성 교육목표 위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박성규)는 지난 30일 지난해 1월 일본여행 중 성매매 방조 혐의로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이모씨가 신청한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인 A씨와 일본여행을 갔다 우연히 성매매 업소를 지나쳤다. 이씨는 A씨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성매매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A씨는 이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A씨에게 약속대로 17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사는 두 사람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장난으로 A씨에게 17만원을 송금했을 뿐, 이씨에게 성매매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생도생활을 해왔는데, 퇴학을 당하면 군대에 이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제대 후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7구합591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동정을 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씨가 진짜 성매매를 할 거냐고 물어왔고 이씨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 놀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성매매를 하러 가게됐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다"며 "이씨는 A씨의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군의 성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관생도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훼손하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군의 성 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관학교 특수성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육군사관학교는 군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이라며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한 정예지휘관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에 비춰 퇴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