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

  • 등록 2020.03.30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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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에 비례대표 순위명단 확정 취소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행자 전 바른미래당 부총장과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김정화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행자 전 부총장과 안병원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 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과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명단 재심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해임됐다.

이행자 전 부총장은 지난 26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비례 5번으로 선정됐지만 새로 구성된 공관위의 재심 결과 순위 밖으로 밀려나 공천을 받지못했다.

안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헙행위가 있다"며 "명단 확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김정화 공동대표를 형사 고소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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