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 엄중 단속

  • 등록 2017.04.23 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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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경찰청에 순찰 등 협조 요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훼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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