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 열고 난방영업 안돼요”

  • 등록 2020.01.15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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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4일 간,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상가·건물 등 위반시 과태료 150만∼300만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상가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경우 집중 단속된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매장, 건물 등에서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업소는 최초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기간 외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예정이다.

오동교 시 에지산업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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