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추미애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21일 선고

  • 등록 2017.03.16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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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적 역풍 속 야당 탄압한 검찰에 강한 유감 표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추 대표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 대표가 공표한 내용은 서울 광진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법조단지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돼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3년 전 법원행정처장이 추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덕담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했다"며 "추 대표로서는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맞섰다.

추 대표는 "12년 동안 공익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의심받는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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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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