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최순실 여전히 모른다" 부인

  • 등록 2017.02.18 2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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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방치·묵인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의혹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와해' 배경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있다는 의혹 수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18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장시간 조사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뻣뻣한 표정으로 특검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왜 모른체 했느냐’,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를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느냐’ 등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들어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모릅니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검찰 소환 때 기자를 고압적으로 노려보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탓인지, 오늘은 기자들에게 일부러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개인 비리 의혹을 조사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그의 사퇴이후 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휩싸여 고발되자 결국 사표를 냈다.

사표는 한 달 가까이 지나 9월 수리됐는데,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증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며칠 뒤 인사혁신처는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도 임기가 끝났다며퇴직을 통보하고 감찰관실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이나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의 국정조사 증언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우 전 수석이 주도해진행된 것 아닌지 의심해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가 우 수석이 재직 중이던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3명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의 사진파일을 최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진은 이들 3개 기관장 후보의 이름과 함께 '민정수석실 추진중',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 등의 포스트잇 메모지가 붙어 있는 서류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서가 실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씨제이이앤앰(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해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또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는 특혜를 받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2월28일)를 열흘 앞두고 뒤늦게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같은 검찰 출신인 특검팀 검사들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핵심 수사 대상자를 휴무일인 토요일에 불러 조사해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철 대변인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는 사전 조사 때문에 시기가 늦춰졌을 뿐 다른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출범 4개월만에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해산했다.

애초 검찰 특수팀은 출범 6일만인 지난 8월29일 정강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후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까지 2개월여가 걸리는 등 눈치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동계영재센터 직원이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이 파일을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통해 입수하고, 수사에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직자의 인사 조처 압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위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 의혹 등의 사실관계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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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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