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위원장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위한 선플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플주간(선플의 날부터 1주간) 동안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는 인터넷 상의 악플로 인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심지어 악플로 인해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플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탈무드에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험담을 한 자,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그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험담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선플의 날 지정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오고가는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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