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2월 1일 집행

  • 등록 2017.01.31 1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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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두번째 영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다음 주초 집중된 최씨의 재판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2월1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이후 6차례 연속 특검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나서야 최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만료되자 또다시 특검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특검이 30일 소환을 통보하자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또 다시 불출석, 지금까지 총 7차례나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결국 특검은 31일 오후 최씨에 대해 미얀마 해외원조사업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특검이 새로 포착한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의혹은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타운사업과 연관돼있다.

이 사업은 2조원 규모의 이란 K타운사업의 후속격으로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계획에 맞춰 본격 추진됐다. 이란 K타운사업에는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이 운영자로 낙점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얀마 K타운사업을 재차 추진하는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씨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M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받아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통해 회사가 수익을 얻으면 최씨도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란·미얀마 K타운사업은 당시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었던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이 그의 직속상관이었다.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백순 전 주미얀마 대사를 경질하고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소환한 유 대사로부터 대사 지명 전 최씨와 수 차례 만나 면담하고 대사로 추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체포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담겨 박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한 특검의 최씨 추궁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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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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