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경숙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경숙 전 학장에 이어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 전 학장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진행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씨를 장학생으로 만들기 위해 학사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이 박모 기획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2015년 9월에 만들어진 체육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을 검토한 결과, 이화여대가 정유라의 출석·시험·과제물과 상관없이 B 학점과 장학생을 만들려 한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화여대가 직접 2016년 10월에 국회에 체육과학부 내규로 관련 규정을 제출했기에 내규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황상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과 묵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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