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이화여대에 정유라 입학 취소 요구…특혜 확인

2016.11.18 11:43:32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선 실세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대에 정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1018일 체육특기자 면접 당일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915일 이후인 920일에 딴 것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입학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부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정씨는 20151학기부터 올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출석 대체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화여대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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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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