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2019.06.26 16:16:20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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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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