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등 국민의당 선거 홍보 사례비’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 등록 2016.08.31 2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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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영섭)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등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에 모두 2억 천여만 원의 홍보 사례비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박 의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홍보업체 브랜드 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특별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며 광고 관련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별팀을 구성한 적이 없다"며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업체들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검찰의 공소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특별팀이 단순히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것을 넘어서 선거운동 방향과 홍보 전략까지 수립해 당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 사실상 '국민의당 TF'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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