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 축소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5.21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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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 축소로 신속하게 법안 심의·심사·통과토록 규정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지난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기간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제85조의 2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안건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최장 330일의 숙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토록 하여 신속처리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심의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 법’도 이와 같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심사·통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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