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고소 취소

2016.06.15 10:02:48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기존 주장 번복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20대 여성 이모씨가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관계는 가졌지만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새벽 박씨가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증거물로 속옷 등을 제출하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는 "돈을 노린 악의적인 공갈·협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씨는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뒤 15일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성관계 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면서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나 놀랐고 힘들었다"고 고소와 고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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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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