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등록 2019.03.29 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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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죄책 가볍지 않아"

(창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과거 언론 보도 내용과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은 이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군수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데다 다수 의령군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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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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