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兒名 참전 상이용사, 66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2016.06.03 14:14:39

권익위, 인우보증과 총상부위 등 조사해 병무기록 정정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6·25전쟁 당시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니라 兒名으로 입대해 상이용사가 된 참전용사가 6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 당시 이름(兒名)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달라 6·25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제대한 이모씨에 대해 66년만에 병적 정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6·25전투가 치열했던 19509월에 서울 서대문에서 현역 동원령으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이모씨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로 호적상의 이름이 아니라 아명으로 입대해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제대했다.

 

이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명으로 기재된 상이군인증으로 배급도 받고 행상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다가 상이군인증을 분실해 6·25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이씨는 상이군인증을 재발급 받거나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적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본명이 달라 상이군인증을 되찾지 못한 채 1990년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에도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병적을 찾아달라며 병무청, 육군본부 등을 계속 찾아 다녔다. 아버지의 입대당시 이름과 생년월일로 군번 찾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나온 군번을 제시하였으나 관계기관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정해주지 않자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육군본부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등 이씨의 병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씨의 아들이 제시한 군번의 주인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비슷한 이름을 포함해 이씨의 병적을 다시 원점에서 찾아볼 것을 재차 요청한 결과, 이씨의 아명과 같은 이름의 군인을 한 명 더 찾을 수 있었다.

 

권익위와 육군본부는 이씨의 아명으로 기재된 상이기장 명부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아직 생존해 있는 미망인 등의 인우보증과 총상부위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병적상의 이름을 정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고인이 된 이후 26년 만에 병적상의 아명을 본명으로 정정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원히 찾지 못할 뻔 했던 병적상 본명을 되찾아 6.25에 참전했던 상이군인에게 뒤늦게나마 합당한 예우를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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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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