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1.22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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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최영옥 경기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천,영통1동)은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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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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