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북 지역내 돼지에 대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2015년 12월23일)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13일 0시부터 14일 0시(24시간)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동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며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며 “타 시도에 대해도 전북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인점검 및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