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12월 하순부터 대상 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란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 681건, 밤 144건, 닭고기 70건, 체리 13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