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1월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921개사 878건에 3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공인시험비용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이는 올해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2016년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기술 수출지원의 일환이다.
또한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Non-Stop)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인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신 시장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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