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개헌안 토지공개념에 '법률로써' 문구 도둑수정"

  • 등록 2018.04.11 2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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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MBC TV '100분 토론' 녹화분에서 벌어진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나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이튿날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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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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