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경찰서가 지난 15일 청암대 K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지난 2015년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파기 환송을 받았으며, 그로인해 민사상 2000만원의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송치 된 것이다.
K씨는 자신의 사무처장실에서 성추행 피해 교수들에게 사회복지과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채용에 대한 불만을 토하고자 방문한 김모씨와 같이 동행한 강모씨에게 유포한 혐의다.
K씨는 사무처장실에 방문한 김모씨와 함께 동행한 강모씨 앞에서 교수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가운데 직접 수기로 작성한 7명의 교수 명단을 적어주면서까지 누가 듣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피해 교수들은 지난 2016년경에도 이와 흡사하게 피해 "여교수의 치정 행각이 있고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다 알고 있으며, 증거가 다 있다"며 지역의 모 기자에게 말을 했고, 심지어 다른 지역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고 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진짜 사실로 믿었으나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고 타 지역 기자들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혀 터무니없이 의도적으로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었다.
또한 재판 당시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았냐"고 질문하자 "사실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던 재판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상 벌금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은 것이다.
피해 교수들은 "이와 같은 행위로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 1000만원씩 두 사람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은바가 있어서 그 행위는 범죄가 심히 중하다"고 밝혔다.
피해 교수들은 이어 "성추행 2차 피해의 전형적인 범죄에 속한 중범죄에 속한다"면서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교수들은 그러면서 "조직적 2차 피해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릴레이 미투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성추행 피해 여교수가 순천경찰서에 사무처장 K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한 결과 20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송치된 것으로 밝혀져서 지역민들은 큰 한숨을 쉬며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라고 한마디씩 던졌다.
사무처장 K씨가 기소 송치된 내용을 살펴보면 △'몇 년 전에 시내에 어떤 남자가 성추행 피해여교수를 띠느라 혼났다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 피해 여교수가 '피가 뜨거운 갑서'라고 하여 심히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추행 피해 여교수 당사자도 7명의 명단 속에 포함되어서 타 학과 사회복지과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줬다더라’면서 수기로 작성해준 것이 밝혀진것 등이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 여교수가 ‘모사꾼’이라는 등 전형적인 성추행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송치된 것이다.
피해 교수들은 "사무처장 K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에 조사를 받았다"며 "결국 20일에 기소 송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이웃 대학의 교수로 있던 K 사무처장이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이사장인 김모 이사장의 소개를 통해서 사무처장으로 영입된 사람으로서 성추행 사건을 물 타기 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피해 여교수가 문란한 여성이라고 인식이 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피해 여교수들은 "한때는 강 전 총장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끊이지 않고 상습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성추행 피해만으로도 죽을 만큼 힘든 상처를 입었다"며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복받쳐서 죽음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 통곡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청암대의 이러한 조직적 행태는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전형적인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강 전 총장이 처음에는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안고 싶다니까'라는 목소리와 '어떻게 교육자로서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 녹취파일이 제시되자 '애인 사이'라고 돌변하여 진술한 것만 보아도 성추행 가해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 여교수들은 "고소 이전에 강 전 총장이 피해 여교수 당사자에게 '내가 언제 여자로 봤느냐? 죽어가는 학과 살려줘서 고마울 뿐이었다', '매력이야 있지'라고 직접 말한 녹취파일은 강 전 총장이 직접 녹취하여 제출하였지만 '여자로 본적이 없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호텔에 같이 있었던 당사자에게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과연 자신의 입으로 피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여자로 본적이 없다'고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이 불리해지자 어떻게 '애인 사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는 명백하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기본 행태와 똑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용서 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강 전 총장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이 거짓 증거임이 다 드러났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자별적으로 허위사실들을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나서 강 전 총장이 여교수들에게 가한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2차 피해를 가한 것까지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크게 대두 되고 있는 양상이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번 K사무처장이 기소 송치된 사건은 지난 2015년경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K씨가 가짜 스님 염문설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피해 여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유사하다"며 "진주의 김 모 학원원장과 간호과 조모 교수, 그리고 피부미용과 윤모 교수와 박모 교수가 공모하여 교수들의 뒷조사를 하고 고등학교 입시 홍보담당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형님과 성추행 피해 여교수가 사귀다가 형수와 이혼시켰고, 돈도 뜯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지난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송치 된 사건과 연관되기도 한다"면서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피해 여교수들은 "지난 2월에는 간호과 조모 교수와 진주의 김모 학원원장은 구공판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동안 청암대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강 전 총장 측근들이 대학의 내부 권력자의 힘을 입어 조직적으로 가담 내지는 앞장서서 성추행 피해 여교수를 마녀 사냥 식으로 2차 피해를 준 것이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반드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안을 중하게 여겨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있으니 아직도 끊이지 않고 증거조작 및 증거인멸 등을 일삼으며 보복성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여교수들은 "이는 명백한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앞으로도 수십 건의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인멸과 회유' 등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며 "지금까지 5년째 6번의 보복성 징계를 한 사항과 대학법인 이름과 고소 대리인 이름으로 권력형 무차별적 고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 시민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권력형 성추행에 대한 '미투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청암대 교수들의 재임용 권한을 쥐고 있는 강 전 총장의 권력형 성추행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 전 총장이 회식 때 섹스 발언과 야쿠자 발언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총장실에서 노바디 춤을 춰보라고 한 강 전 총장의 항소심의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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