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해당

재판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죄질 무겁지만 대선 영향 미미"

2018.02.09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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