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0% 세액공제 혜택…2023년 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액은 약 54%

"헌재,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실질적 조세 부담 공평 실현"
1주택자 평균 납세액은 연간 82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106만 원
총 11여만 명의 납세대상자 중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모두 받은 사람은 약 6만 4천여 명(약 58%)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저출생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립서비스라는 반증

2024.06.25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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