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하여, 인근 집회·시위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적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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