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대표발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하여, 인근 집회·시위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적 치유

2023.01.03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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