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 대법원 판결 나왔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

대법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본인 잘못 아닐 경우, 3개월 기한 이후에도 고용보험가입 가능해져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할 수 없어
임기제공무원은 뒷전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관련 후속 조치 無
전병주 서울시의원, "시의회 사무처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에 대해 하루속히 시정조치해야"

2023.01.03 0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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