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법 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종료 시 만료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 논란 계속
오기형 의원,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시켜야"

2022.07.14 20:42:13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