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2만5천명으로 최소화..."시민도 '조례 제·개정' 제안한다"

운영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의결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한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제도정비 본격화

2021.12.22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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