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단 퇴장 등에 대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의회 존중 태도 제도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의회 회의 중 시장의 허가없는 발언에 의장은 발언 중지와 퇴장 명할 수 있어

2021.12.21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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