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 유지
10년 내로 시간 제한 두고, 음주수치별로 2분의1까지 가중토록

2021.12.14 12:33:16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