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A의원' 다이어트약, "비대면 진단에 과다 처방 논란"

다이어어트약을 과다하게 처방하면서 약물 남용 논란…해당 약물을 장기 복약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
전문의 B씨 "처방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도 없어…이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카페인, 에페드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 3가지"

2021.08.04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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