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별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을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국가가 비용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2021.05.30 0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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