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을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국가가 비용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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